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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가결 부결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일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여서 이재명 대표가 부결되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진거 같습니다. 정확한 가결과 부결 뜻을 알아보고 혼동하지 않기바라십니다.

 

 


 

목차

 

 


 

표결뜻

표결 뜻

먼저 표결(票決)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결은 합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의안에 대해 찬반 , 가부를 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표결을 하여 나온 결과를 의결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 과 반대, 기권 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만약 찬성과 반대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정합니다.  또한 표결이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이 됩니다.

 

 

 

 

가결뜻

가결(可決) 뜻

다음으로 가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결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즉 저번주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런 안건을 국회에서 승인하거나 수용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부결뜻

부결(否決) 뜻

다음으로 부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이 됬는데 간단히 말하면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즉 제출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을 뜻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가결 표가 139표 부결표가 138표로 가결표가 더 많았지만 총 출석 국회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출석의원이 300명으로 투표 결과가 150:150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표결에서의 가결과 부결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안건이 통과 된다면 가결 통과되지 않는 다면 부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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