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가결 부결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일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여서 이재명 대표가 부결되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진거 같습니다. 정확한 가결과 부결 뜻을 알아보고 혼동하지 않기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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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결(票決)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결은 합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의안에 대해 찬반 , 가부를 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표결을 하여 나온 결과를 의결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 과 반대, 기권 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만약 찬성과 반대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정합니다. 또한 표결이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결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즉 저번주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런 안건을 국회에서 승인하거나 수용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다음으로 부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이 됬는데 간단히 말하면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즉 제출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을 뜻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가결 표가 139표 부결표가 138표로 가결표가 더 많았지만 총 출석 국회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출석의원이 300명으로 투표 결과가 150:150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표결에서의 가결과 부결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안건이 통과 된다면 가결 통과되지 않는 다면 부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