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정차 과태료 받고 의견진술을 했는데 과태료 미부과 결정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영업을 하다보니 차 를 항상 타고 다녀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거만 해도 10건 50만원은 넘는거 같네요.. 걸린거도 다양하게 주정차 위반, 끼어들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다양하게 걸렸네요.. 하지만 과태료 받은 것들은 제가 잘못해서 걸렸던거라서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어이가 없어서 한번 의견진술을 해봤습니다.
※목차
저는 평상시와 같이 거래처에 가서 주정차를 하고 나와서 평상시 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정차 과태료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주차해있던 곳에 시민이 신고를 해서 걸린거 같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매장 앞에 주차선이 그려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용지에 나와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에 접속을 해서 의견진술이라도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차 번호를 조회해서 단속된 날짜에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주차라인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날라왔다 뭐 이런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봤습니다.그러던 와중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7월 1일 부터 인도 주정차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인도에다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받는건지 제가 주차한 것 처럼 주차라인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받는건지는 의문입니다....
'인도 주정차' 꼼짝 마.. 다음 달부터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daum.net)
의견진술이 안받아들여져도 그냥 과태료를 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접수한지 약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된 의견진술 심의결과 미부과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에 가서 조회를 해봤는데 미부과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상 주정차 과태료 받고 의견진술 후 미부과 받은 후기를 남깁니다. 이게 의견진술을 한다고해서 100% 미부과가 되는건 아닌거 같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