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잘 유지하셔서 통과하셔야 추후에 과태료를 받지 않으실겁니다.
※목차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근처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교나 놀이터, 어린이집 등 그 근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 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나올수 있기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위에 말씀드렸던 학교나 어린이집 등 출입구에서 반경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에서 속도위반 하는 것 보다 더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30km 에서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 20km 초과 ~ 40km 이하, 40km 초과 ~ 60km 이하, 60km 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벌점 | 범칙금 | 과태료 |
20km 이하 | 15점 | 6만원 | 7만원 |
20km 초과 ~ 40km 이하 | 30점 | 9만원 | 10만원 |
40km 초과 ~ 60km 이하 | 60점 | 12만원 | 13만원 |
60km 초과 | 120점 | 15만원 | 16만원 |
벌점은 1년 기준으로 40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됩니다. 30km 구역에서 40km 초과를 하면 한번에 벌점 60점을 받아서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게됩니다.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초과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되서 다시 0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속도위반으로 몇번 걸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직 안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때는 조심해서 지나기 때문인데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