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2018년도 벌써 12월이네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궁금해 하시는게 2019년에는 연휴가 몇일인가 하는 일이겠죠?ㅎㅎ
2019년에 법정 공휴일은 66일로 2018년 보다 4일이 줄었습니다.
2019년 연휴를 한번에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1일 신정
2월4일~6일 구정
3월1일 3.1절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8월15일 광복절
9월12일~14일 추석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12월25일 크리스마스
1월1일 을 시작으로 12월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연휴로는 14일이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자세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먼저 1월(January)입니다.
1월 연휴는 1월 1일 화요일 신정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연차를 쓰면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4일의 연휴가 됩니다~~
2월(February) 입니다.
2월에는 봄이 온다는 입춘이면서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는 달 입니다.
2월4일~6일(월요일~수요일)이 구정이라 주말인 2일부터 5일을 쉬게 됩니다.
구정 다음날인 7일 8일 목요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시면
최장 9일의 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월(March) 입니다.
3월 연휴로는 3월1일 금요일 3.1절 이 있습니다.
금 토 일 해서 3일 연휴가 됩니다~
4월(April) 입니다.
4월은 아쉽게 주말연휴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 주말을 이용해서 봄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5월(May) 입니다.
5월은 5월5일 일요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토 일 월 3일 쉴 수 있는 동시에
여름이 오는 계절인 입하 입니다~~
그밖에도 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6월(June) 입니다.
6월은 6월6일 목요일에 현충일이 있습니다.
다음날인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토 일 월 화 4일의 연휴가 됩니다!
7월(July) 입니다.
여름휴가를 가시는 7월에는 아쉽게 연휴는 없지만
여름 휴가를 잡으셔서 가시면 될 거 같고 초복 중복이 있습니다.
더운 계절 삼계탕 먹고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8월(August) 입니다.
8월도 마찬가지로 여름휴가의 월인데
8월15일 목요일에 광복절 연휴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쓰시면 토 일 월 화 4일의 연휴가 완성됩니다.
거기에다 휴가까지 가시면 금상첨화 입니다~
막바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는 입추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날씨는 9월말까지 여름이죠.....
9월(September) 입니다.
9월은 2월에 이어 민족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9월12일~14일 (목~토요일)까지 3일연휴에 + 일요일까지 총 4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치고는 아쉽긴 합니다.
10월(October) 입니다.
10월은 10월3일 목요일 개천절과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연휴가 2번있습니다.
개천절때는 금요일에 연차를 쓰시면 목 금 토 일 4일의 연휴가 되고
한글날은 수요일에 있어서 연차를 붙여쓰기에는 애매하지만
앞에 월 화를 쉬시면 개천절부터 7일을 쉴 수 있고
뒤로 목 금을 쉬시면 주말까지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11월(November) 입니다.
11월은 아쉽게 연휴가 없고 겨울이 오는 절기인 입동이 있습니다.
12월(December) 입니다.
마지막 12월은 12월 25일 수요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휴일이 있어서 연차를 붙여쓰기에는
애매한 휴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휴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대로 긴 연휴는 5일 설날 연휴로 한번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한해도 열심히 일하면서 남는 연휴에 잘 쉬며 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