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정책들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벌금 부과
첫번째는 고속도로 진입 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입니다. 고속도로 진입할 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경우 cctv로 자동 촬영되어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되고 진출입할 때 모두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두번째는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등 집중단속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세번째는 치과 스케일링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2년 1회에 1만원씩 스케일링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4.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5.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6.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국내산 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돼지의 출생 일자, 사육 농가,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이상 10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여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