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오늘은 스텔스 차량 뜻과 터널에서 전조등 미등 안켜는 차량은 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차량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라이트를 AUTO 로만 해놔도 밖 상황에 따라 전조등이 잘 켜지는데 아마 수동으로 조작하시는 분들이 깜빡하시고 안켜시는 경우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터널에서도 전조등 미등을 안켜는 경우 신고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스텔스차량뜻

스텔스차량 뜻?

스텔스 차량은 간단히 말하면 야간에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고 돌아다니는 차량을 뜻합니다. 

영어로 스텔스는 은신, 은밀한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밤에 라이트가 꺼진채 돌아다니면 눈에 잘 안띄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스텔스 차량 이라고 합니다. 밤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밤에는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스텔스차량범칙금

스텔스 차량 범칙금

다음은 스텔스 차량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범 제 37조(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로, 밤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미등 등을 켜고 운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 등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차량신고방법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이런 스텔스 차량을 봤을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차량을 발견 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교통위반 신고에서 기타로 들어가보시면 스텔스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등 정보가 필요하니 스텔스 차량을 발견 했을 시간을 확인하시고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스텔스 차량 뜻과 위반시 범칙금과 스텔스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텔스 차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전조등, 미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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