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휴일이 겹쳐도 어쩔 수 없이 주말과 같이 보냈는데 올해 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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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인 평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연휴는, 설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추가로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와 지역경제 등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2023년 검은토끼의 해 공휴일 한눈에 보고 놀러갈 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