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직장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택배비도 현금영수증 되는거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CJ대한통운 택배에서는 선불으로 보낼때 자동으로 보내는사람 번호로
택배비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되고
착불로 받았을 경우 받는 사람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CJ대한통운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있는 내용 입니다~
받는게 유선일때는 자진발급으로도 발급된다고 합니다.
유선번호일때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1.승인번호 2.발급날짜 3.금액 확인후
국세청 홈페이지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내고 받고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택배비도 현금영수증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모르셨던분들 앞으로 택배거래시 확인해보세요~~~
한푼이라도 더 챙겨야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환급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