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힘든 국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가

3월23일 부터 시작되고

서울시에서도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00%에 해당 하는 국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소멸성 화폐로 지급해서

유효기간내에 사용을 해야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서울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신청하려면 자신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 나라지표에 나와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부터는 1인당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는 기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4.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청년수당 수급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별 30~50만원 으로 1회 한정 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0만원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신청기간 및 지급결정

신청기간은 3월30일(월) ~ 5월15일(금) 이고

지급결정은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지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월요일 생년이 1, 6인 사람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렇게 신청 할 수 있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기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는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