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벌써 2020년도 1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가네요.. 이맘때쯤 되면 궁금한게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변화할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24일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1~5월에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4월~6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6월~8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합니다.
2010년도 부터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110원 이었고 일급으로 따지면 3만 2,880원 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858,990원입니다. 2011년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으로 매년 2~8% 정도 인상률로 오르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16.4% 10.9%로 최다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만드려고 했으나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9% 인상되고 2021년에는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급(일 8시간 기준) 기준으로 보면 69,760원 이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 보면 1,822,480원 입니다.
독일 : 9.19 유로 (2019년 기준)
영국 : 8.21 파운드 (2019년 기준 / 25세 이상)
프랑스 : 10.03 유로 (2019년 기준)
멕시코 : 102.68 페소 (2019년 기준 일급 기준)
미국 : 7.25 달러
캐나다 : 14 CAD 캐나다 달러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온타리오주 2019년 기준)
일본 : 874엔 (2018년 기준)
호주 : 18.93A$ 호주 달러 (2019년 기준)
뉴질랜드 : 17.70NZ$ 뉴질랜드 달러 (2019년 기준)
이상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은 경제가 어려워서 최저 임금이 많이 인상이 안됬는데 2022년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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