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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세무국에서 세무조사라고 온 메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국민연금이라고 스팸 메일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상한 메일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온 메일은 아니라는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메일이 온다면 읽어보지 마시고 메일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메일?

메일을 확인하던 중 국세청 세무국이라고 보낸 사람의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중에는 우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답서 작성 등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84조 질문 조사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오니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용확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신고내용확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스팸임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국민연금 메일과는 다르게 네이버에서 스팸 의심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스팸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런 스팸메일을 조심하라는 기사가 있어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메일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스팸메일 주의 안내 기사 바로가기 >

 

국세청세무국

보낸 사람을 눌러봤는데 noreturn@nts-home.co.kr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국세청에서 보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 내용중에서 스팸 메일임을 알아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위에 내용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법 84조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조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 74조에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일에 나와있는 제84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령은 제 76조 과태료에 관한 법령까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국세청 세무조사 메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메일이 요즘 많이 오는거 같은데 메일이 온다면 의심부터 하시고 보이스피싱 메일 같으면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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