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2월은 연말정산의 달이죠~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따라 돈을 환급 받거나 더 내야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부터 바뀌는게 있습니다!
즉 2019년도 의료비 공제 금액 중 실비보험으로 환급 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시고 실비 보험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따로 회사에 제출 해야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않으셨다가 걸리게 되면 40%의 가산세를 낼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비 보험은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한 경우에만 조회가 되니
만약에 조회했는데 안나올 경우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중에 조회/발급 을 누르시고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이 조회되는데
저는 15,100원 받은게 있어서 이걸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위에 보이는 인쇄하기를 누르고 인쇄하신 후에
회사 회계팀이나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잘 챙겨서 모두 많이 환급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