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2월은 연말정산의 달이죠~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따라 돈을 환급 받거나 더 내야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부터 바뀌는게 있습니다!

2019년도 의료비 공제 금액 중 실비보험으로 환급 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하시고 실비 보험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따로 회사에 제출 해야됩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않으셨다가 걸리게 되면 40%의 가산세를 낼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비 보험은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한 경우에만 조회가 되니

만약에 조회했는데 안나올 경우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중에 조회/발급 을 누르시고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이 조회되는데

저는 15,100원 받은게 있어서 이걸 제출하면 됩니다.

바로위에 보이는 인쇄하기를 누르고 인쇄하신 후에

회사 회계팀이나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잘 챙겨서 모두 많이 환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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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달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E유형) 신고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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