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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키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나날이 증가해 지난 5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이 넘어가고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38%나 급증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2.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는 경우

3.신청 기간동안 최소한의 구직활동 노력을 해야함

4.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지급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정확한 본인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실업급여에 대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개인 서비스 조회하기 (고용보험 납부 확인)

3.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4.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5.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6.온라인 교육 수강

7.인근 지역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마무리

이상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잘 신청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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